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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가 사업 초기에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
    세무이야기/신규사업자 2022. 12. 8. 22:04

    개인사업자가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 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간의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분은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8,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될 경우에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공급대가 예상갱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아래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광업,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업소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
    -국세청장이 정한 강ㄴ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 등록을 낸 경우(다만, 개인택시, 용달,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부가세율은 10%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율 10%적용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과세기간은 1월~6월, 7월~12월이며 신고는 7월과 1월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적용 가능
    -부가가치세율 1.5%~4%적용
    -매입세율은 15~40% 공제
    -과세기간은 1월~12월이며 일년에 1번만 신고

     

    간이과세의 경우 매출이 4,800만원 이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8,000만원 이하는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도 된다.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사업진행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 뿐이므로 매입 및 매출 자료를 잘 모은 다음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신고 대행을 의뢰하면 됩니다. 이때 비용은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르겠지만 크지 않습니다.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신고대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매출이 적어 5월 종합소득세 납부시에 국세청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라면 세무사 사무실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지 않고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도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많을 경우에는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장에 재직 중이면서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을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 신고를 해야 함으로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세무사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와 세금계산서 발행

    1. 부가가치세 납부

    사업을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소비세라고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세금의 실제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합니다.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계산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부가한 가치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일례로 가방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공장에서 5,500원(공급가액 5,000원, 부가가치세 500원)에 가방을 매입해서  소비자에게 11,000원 에 팔았다면 이 11,000원은 10/11인 10,000원이 공급가액과 1,000원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이 가방을 판매한 부가가치세 1,000원을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가방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500원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실제로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는 500원(1000원 - 500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방공장은 가방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고 이를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소비자에게 가방을 판매 할 때,

    1) 소비자가 현금으로 구매를 했다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000원을 직접 받았으므로 부가세 신고기간에 매입세액공제 5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 500원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2) 소비자가 현금으로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1)번과 같습니다.

    3) 소비가가 신용카드로 구매했다면 사업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부가가치세 1,000원을 제외한 10,000원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제로는 신용카드사 수수료 때문에 10,000원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는 계산의 편리성을 위해서 신용카드사 수수료는 제외를 합니다. )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는 원천징수된 부가가치세 1,000원과 공장에 지급한 500원의 매입세액 공제액이 있으므로 원천징수된 금액에서 매입세액만큼 뺀 500원을 환급받습니다.

     

    만약 3)번의 경우에서 가방 판매자가 가방공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방판매자는 가방을 판매한  비용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1,000원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원천징수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계산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추가로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보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종이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는 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나누어 보관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양식 - 지금도 사용가능하다.

    2)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달리 실물을 보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가  사용합니다. 발행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능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참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 자체는 간단하지만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인증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한 사람이 1

    intention.tistory.com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을 다니는 급여생활자는 매년 연말정산을 합니다.

    직장인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직장인은 연말 정산을 통해서 자신의 전년도 지출 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한 후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추가 징수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매년 5월달에 전년도에 벌어들인 총소득과 사업을 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계산하여 실제 납부할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오피스텔 소유자분들 중에 일반과세자이신 분들은 5월달

     

    국세청에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분들에게 신고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다음해에 이러한 안내문을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중요한 것은 안내문을 받은 시점에서는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별도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 매출과 사용경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행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증빙을 챙기지 않는다면 자칫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매출이 발생시 이러한 부분도 신경을 쓰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을 시작하실 때, 1인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 아셔야 하는 것이 원천징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1.원천징수란 사업주가 근로자 등 각종 소득(급여, 사업, 퇴직, 기타 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원천징수대상 소득: 근로, 퇴직,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 등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이며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납 승인을 요청하시면 반기별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2.지급명세서란 근로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료 각 소득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원천징수한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즉, 1월~6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제출

         7월~12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프리랜서를 고용한 경우 원천징수 후 작성하여 신고해야합니다.  프리랜서는 인적용역 사업자라고도 하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일은 처음 하시는 분의 경우에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출 내역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르실 경우에 자칫 때를 놓치기 쉽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세법과 관련된 일을 모를 경우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초기에 세무사무소에 세무대행을 맡기는 것을 꼭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세법 및 관련 법들을 공부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2022년 12월 10일 현재,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잠정합의하는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만약 이게 통과된다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원을 고용할 경우 최초 4대 보험 신고 및 납부,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에 이어서 매달 홈택스에 접속해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  부담되는 것입니다.

     

    참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언제나 초심으로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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