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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세무이야기/신규사업자 2022. 12. 8. 22:06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 자체는 간단하지만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인증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한 사람이 1개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에 사업자인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 사업자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전자세금계산용 공동인증서

    1)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동인증서

    -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에서 사업자용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 사이트의 인증센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4,400원)

     

    2)사업자범용 공동인증서

    나라장터, 국방입찰 등에서 입찰을 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됩니다. 보통의 개인사업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급비용도 5만원~10만원 사이로 비쌉니다. 

     

    2.보안카드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 가서 보안카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의 경우에는 은행의 보안카드처럼 일련번호와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3.지문 등 생체인증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지문 인증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가 준비되었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아래의 설명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를 기준으로 화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사업장 선택을 클릭합니다.

    3.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홈택스를 아이디/패스워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를 발급 받은 상태라면 이 화면에서 보안카드 인증을 하게 됩니다.

     

    4. 상단 메뉴 조회/발급 -> 발급 -> 건별 발급 을 누릅니다.

     

    건별 발급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5. 세부 내역 작성

    세금계산서 종류는 일반, 영세율, 위수탁, 위수탁영세율 등이 있는데 일반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는 필수입니니다. 

    사업장주소와 업태와 종목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적어 주도록 합니다.

    이메일도 거래 대상자에게 발급내역을 메일로 알려주니 적어주도록 합니다.

     

    작성일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기준일이 됩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거래내역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을 해야합니다. 10일이 휴무일일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기한이 연장됩니다.

     

    품목은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비고 등은 안 써도 발급이 되나 품목명은 가급적이면 꼭 써줘서 다른 거래와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을 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며,

    한번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 기능이 없고 별도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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