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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과세 신규사업자와 부가가치세
    세무이야기/신규사업자 2022. 12. 11. 14:59

    사업을 처음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경험과 준비를 하고 시작한 개인사업자들도 있지만 어떤 가능성을 보고 늦지 않게 사업을 시작한 분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인이 시작하는 사업에 준비를 많이 하고 시작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세무 및 4대보험 관련된 지식이 충분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세무 및 공공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하여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뺏기는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다 유리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수익측면에서는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 들어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간이과세자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참고. 간이과세 배제 

    -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간이과세자가 비즈니스 측면에서 안 좋은 경우는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본인의 매입 금액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 및 적격증빙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12월 현재,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미만 변경(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미만)된 부분과 연매출액이 4,800이상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간이과세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1번 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고를 진행해보시고 본인이 신고를 하면 용어를 이해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대리를 의뢰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본인이 직접 하다가 내용을 잘못 신고했다고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최종 신고된 내용이 정상적으로 신고한 내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는 여러번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대리를 의뢰하실 때에는 10일 이후 늦어도 20일 이전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는 신고 및 납부기간이 25일이기 때문에 일부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20일이 지난 후에는 신규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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