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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와 건강보험
    세무이야기/신규사업자 2022. 12. 12. 19:02

    개인 사업자 대표과 자신과 관련해서 4대 보험 중 국민,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지만 직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 전환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역가입자가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이전 18개월 동안 총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직장인이 직장 퇴사 후 최대 3년 동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이전 보험료 기준으로 계속 납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의 부과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렇게 하기에 올해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직전 년도나 그 이전의 소득자료와 재산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방식을 이야기 하기 전에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먼저 약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 (사업 소득 및 타소득이 없을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 절반, 근로자 절반씩 부담하여 월급에서 공제해서 보험료 지급을 합니다. 이를 보수월액보험료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달 보험료를 내다 보면 보너스를 받거나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 실제 소득에 비해 더 많이 내거나 적게 내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3월 10일까지 사업장에서는 직장인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이에 따라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하여 4월분 보험료에 추가징수 또는 반환한는 절차를 건강보험 연말정산 이라고 합니다.

    이 연말정산의 대상자는 매년 12월 말일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11월에 퇴사를 한다면 연말정산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제도를 통해서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년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직전연도의 수입과 보유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수익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면 그 해 11월에 반영이 되어 다음년도 10월까지 매달 같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현재가 2022년 3월이라고 하면 2021년 소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2021년의 총소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22년 10월분까지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2022년 5월에 2021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면 2022년 11월분부터 2023년 10월분까지는 2021년 소득 금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연간 소득이 들쑥날쑥한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해에 건보료를  많이 내고 소득이 많은 해에 건보료를 적게 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5월 종합소득신고 (전년도 소득과 재산) 

    2)10월에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전달

    3)11월에 과표 조정 및 통보

     

    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 대표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로 전환이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된 대표는 자격 취득과 함께 보수월액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게 신고를 하던가 아니면 더 높게 책정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5월달이 지나서 직장가입자가 되었다면 보수총액을 종합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직전 연도의 소득금액이 최대 보수를 받는 직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대 보수를 받는 직원과 동일하게 책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료 계산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보수총액도 다시 신고하여 매년 6월분부터 다음해 5월까지 신고한 보수 총액으로 보험료를 냅니다. 직장가입자인 대표는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매년 6월에 실제 이전년도의 소득에 맞추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합니다. 직원은 매년 3월에 하지만 대표자는 6월에 하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손이 난 경우라도 보수총액을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는 냅니다.

    사업소득이 0원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자 평균 보수월액을 적용하여 신고를 합니다.

    사업소득이 1원 이상이고 최대보수 직원보다 적게 번 경우에도 최대보수 직원과 같게 보수월액을 신고합니다.

     

    현재 법은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도 소득신고에 기반해서 연말정산 개념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언제 개정이 될지는 기다려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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