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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식부기의무자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세무이야기/신규사업자 2022. 12. 15. 17:16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쯤에 많이 듣는 말이 기장의무와 경비율입니다.

    기장의무와 경비율에 대해서 혼동을 하시는데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의무라는 의미는 거래의 내역을 기록하는데 복식장부 형식으로 기록해야 하는가 에 대한 것입니다.

    기장의무가 있다라는 말은 복식장부로 거래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수입금액의 기준은 업종별로 달라집니다.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자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자
    7천5백만원
    미만자
    2천4백만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아래 설명에 나오는 금액은 정보통신업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숫자에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업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연도(작년)의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올해에는 복식부기 의무가 없지만 올해 수입금액이 얼마가 되던지 내년에 신고를 할 때에는 복식부기로 신고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입니다.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이상이면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직접 신고를 하려고 해도 신고서식에 나온 용어들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간편장부로 신고하시기 힘들 것입니다.

     

    추계신고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계신고의 뜻은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이 정도 매출이면 사업 비용은 이 정도로 인정해준다 라는 추정 계산 방식입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경비율은 높게 잡아줍니다. 기준경비율은 낮게 잡아줍니다.

     

    정보통신업으로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말이 간편장부지 경험이 없으시면 직접 신고하기는 힘드실 것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간편장부 대상자가 직접 신고하는 법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작성없이 기준경비율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면 세금이 만만치 않게 나올 것입니다.  복식부기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신고등은 직접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대리를 의뢰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수입금액이 작은 경우, 국세청에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되다고 우편이 올 것입니다. 이때에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인 경우에만 직접 신고할 때 실수할 가능성과 신고 업무 수행에 따른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이외의 경우랄면 신고대리를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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