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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등록 방법
    세무이야기/신규사업자 2022. 12. 4. 17:55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업종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은 세무서 방문 시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를 가지 않더라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전 유의 사항

    1) 허가, 신고, 등록대상 업종 여부 확인

    자유업종: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만 발급 받으면 되는 업종입니다.

    신고업종: 커피숍, 제과점, 휴게음식점, 교습소, 미용실 등

    등록업종: PC방, 노래연습장, 독서실, 학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이 있습니다. 

      등록업종들은 세무서 방문 전에 관할 구청에 등록신청을 하고 처리되면 등록증을 받으며, 이 등록증 사본이 사업자등록시 필요합니다.

    허가업종: 법적인 제약이 많은 업종들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업, 병원, 유흥주점, 축산업 등

     

    허가업종: 

    2) 과세 유형의 선택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알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거래 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과세 사업자이며, 물건 등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 예상되거나 간이관세가 배제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0.5%~3%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축액이 8,000만원 미만의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이 유형이 계속 고정되는 것은 아니고,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이 넘을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2.사업자 등록 신청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 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며 여기서는 일부 사업의 예를 들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창업을 하려면 통신 판매업 등록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있어야 하는데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유투버, 소프트웨어 개발 등 경우는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1-1) 홈택스를 이용한 신고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관할 구청에서  별도로 하지 않고 홈택스의 개인사업자등록  간편신청 메뉴에서 통신판매업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사항으로는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PDF문서로 준비) 입니다. 만약 본인 소류의 집일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1-2) 세무서 방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전입신고된 집주소로 사업장으로 할 경우 필요없음)

     

    1-3)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정부24에 들어가서 신청하거나 관할구청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2) 앱스토어 어플 개발자

    어플 개발의 경우에도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준비물 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홈택스를 통해서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앱스토어 어플 개발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앱스토어에서 만들고 판매하고자 하는 어플의 종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등록해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증에 게임 개발이란 단어를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청에서 게임제작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위치를 수집해서 서버로 전송을 한다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통신판매업 신고를 관할 구청에서 받아줍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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