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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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세무이야기/신규사업자 2022. 12. 8. 22:06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 자체는 간단하지만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인증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한 사람이 1개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에 사업자인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 사업자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전자세금계산용 공동인증서 1)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동인증서 -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에서 사업자용 계좌를 개설하고 은행 사이트의 인증센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4,400원) 2)사업자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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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 초기에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세무이야기/신규사업자 2022. 12. 8. 22:04
개인사업자가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 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간의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분은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8,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될 경우에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공급대가 예상갱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아래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광업,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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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방법세무이야기/신규사업자 2022. 12. 4. 17:55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업종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은 세무서 방문 시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를 가지 않더라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전 유의 사항 1) 허가, 신고, 등록대상 업종 여부 확인 자유업종: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만 발급 받으면 되는 업종입니다. 신고업종: 커피숍, 제과점, 휴게음식점, 교습소, 미용실 등 등록업종: PC방, 노래연습장, 독서실, 학원,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이 있습니다. 등록업종들은 세무서 방문 전에 관할 구청에 등록신청을 하고 처리되면 등록증을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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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세무이야기/상속 2022. 9. 23. 18:39
피상속인과 그 자녀가 10년 이상 동거하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6억 원을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 동거기간의 예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징집 ② 고등학교 이상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