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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주택상속공제
    세무이야기/상속 2022. 9. 23. 18:39

    피상속인과 그 자녀가 10년 이상 동거하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6억 원을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 동거기간의 예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징집

    ②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의 취학

    ③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④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3.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액

    상속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하며, 차감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6억원을 한도로 한다.

     

    4.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이 있다.

    ① 2016년 이후 상속분부터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며, 1세대1주택자 기간 중에 피상속인이 무주택 기긴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결국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 봉양한 무주택(공동명의) 상속인만이 상속받아야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②상속인 배우자의 주택 소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본다.

    ③상가와 주택이 겸용인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외의 면적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④일시적 2주택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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