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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
    세무이야기/경영관리 2022. 12. 15. 15:44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대상자에게는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되면 국세청에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라고 우편이 옵니다. 이때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제때 신고하여 후에 미사용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등 제재사항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사업용 계좌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으로 설명됩니다.

     

    사업용 계좌로 등록할 계좌가 꼭 은행에 개설한 사업용계좌 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개인 계좌도 등록가능하니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개인사업자 계좌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홈택스에서 사업용 

     

    대상

    개인사업자로서 아래의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신고 기한

    -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 계좌 미사용시 불이익

     

    1. 미사용 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용 거래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과 관련된 가산세입니다.

    2. 미신고 가산세

     국세청에 신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따른 각종 감면 배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상당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면 국세청에서 나중에 세무조사가 있어 거래내역을 조사할 때  사업용 계좌를 통하지 않은 현금거래의 경우 가산세 추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방법

     

    1. 홈택스에 접속읗 하여 사업자 선택 후 사업자로 변경을 한다.

    2. [신고/납부] -> [일반신고]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을 누른다.

    사업용 계좌 입력 화면이 나오면 입력하라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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