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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 시 사업장 성립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세무이야기/경영관리 2022. 12. 10. 18:34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납부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사업자가 되며 개인사업자 대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장은 직원을 채용할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사업장 성립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에 접속하셔서 신고 및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www.4insure.or.kr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공동인증서 등록합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직원을 채용하거나 퇴사했을때에는 기한 내에 자격취득 혹은 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까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외에도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사이트에서도 4대보험관련 공통업무 처리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상실, 내역변경신고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의 납부
자동이체를 신청하셨다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납부될 것입니다.
자동이체를 신청 않하신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건강보험 해당 월의 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매년 보험연도 초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70일 이내산재보험 혹시 두리누리지원금을 받고 계신다면, 보험료 미납시 미납한 달은 두리누리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는 4대보험에 대한 보험료 조회/납부, 고지내역 조회, 자동납부신청/해지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는 4대보험에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채용하는 단계에서 세무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진지하게 세무대리 서비스 이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컴퓨터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나 4대보험 관련된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매번 업무를 진행해야 할 때가 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문제는 이 일이 개인사업자 대표의 본인 주업무가 아니다 보니 매번 업무를 진행할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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