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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및 방법
    세무이야기/경영관리 2022. 12. 12. 19:42

    일용직이란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아무리 짧은 일용직 근로자라도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적용예외의 경우는 

    - 만 65세 이상자가 신규 취업을 한 경우

    -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니 자(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산재보험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일용직 근로자

    1) 1개월 이상 근무한 자

    2)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총 60시간 이상 근무 시 

     

    건설일용직의 경우

    1) 1개월 이상 근무한 자

    2)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한 자

     

    건설일용직의 경우 60시간 이상 근무 조건은 없습니다.

     

    신고 방법 및 신고기한

    ●신고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신고기한

    일반: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건설업: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일용직 4대 보험 계산 방법

    일반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과 동일하며 사업주가 절반 부담합니다.

    각각 9%, 6.99%입니다.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참고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2022.12월 현재)

    산재 보험
    • 1「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2「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3가구내 고용활동
    4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고용보험
    • 1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2「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3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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