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이야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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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세무이야기/상속 2022. 9. 23. 18:39
피상속인과 그 자녀가 10년 이상 동거하고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6억 원을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 동거기간의 예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징집 ② 고등학교 이상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