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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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 시 사업장 성립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세무이야기/경영관리 2022. 12. 10. 18:34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납부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사업자가 되며 개인사업자 대표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장은 직원을 채용할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사업장 성립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에 접속하셔서 신고 및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www.4insure.or.kr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공동인증서 등록합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직원을 채용하거나 퇴사했을때에는 기한 내에 자격취득 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