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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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및 방법세무이야기/경영관리 2022. 12. 12. 19:42
일용직이란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아무리 짧은 일용직 근로자라도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적용예외의 경우는 - 만 65세 이상자가 신규 취업을 한 경우 -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니 자(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산재보험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일용직 근로자 1) 1개월 이상 근무한 자 2)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총 60시간 이상 근무 시 건설일용직의 경우 1) 1개월 이상 근무한 자 2) 1개월 동안 8일 이상 근무한 자 건설일용직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