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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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 초기에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세무이야기/신규사업자 2022. 12. 8. 22:04
개인사업자가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 사업자와 간이과세 사업자간의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분은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8,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될 경우에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공급대가 예상갱이 8,000만원 미만이라도 아래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광업,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