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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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건강보험세무이야기/신규사업자 2022. 12. 12. 19:02
개인 사업자 대표과 자신과 관련해서 4대 보험 중 국민,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지만 직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 전환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역가입자가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이전 18개월 동안 총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직장인이 직장 퇴사 후 최대 3년 동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이전 보험료 기준으로 계속 납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의 부과는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